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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용지 공급기준 변경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5-09 16:16:08 조회수 0

도청 신도시 분양값을 낮추기 위해
용지 공급기준을 바꿉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용지는
입찰제 대신 추첨제로 분양합니다.

공모전으로 신도시 대표건물을 정해
수의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진행하는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은
30% 이상을 주거 용지로 하고,
나머지는 학교와 병원 같은
편의시설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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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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