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대구 경찰 간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 전담부는
뇌물 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한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형사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인 B 씨에게
수사 편의를 봐주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천 500만 원과 시계, 그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