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6형사단독 양상윤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 수거책
역할을 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초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대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4천 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가로챈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1%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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