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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채용비리..경산시 금고 선정 과정 수사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04 11:42:35 조회수 0

대구지검 특수부는 공무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 2014년 6천억 원 규모의 경산시 금고를
대구은행에 맡기는 대가로
아들 채용 청탁을 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경산시 징수과와 세무과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경산시 금고 선정 서류를 검토하면서
A 씨가 금고를 맡길 금융기관을 고르는 과정에
대구은행에 특혜를 줬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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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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