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2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여성에게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여성 2명에게 돈을 뜯으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녀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뜯으려 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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