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치사는 징역 9년,
아동학대 중상해는 징역 7년이 상한이었고,
형량의 50%를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징역 13년 6개월이 최대 형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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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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