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주인들이 땅을 사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 행정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천지원전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주인 38명이 낸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땅 주인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계획이 중단되면서
한수원이 건설예정지 땅을 매입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