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허위처방전으로 약제비 타낸 약사4명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03 16:57:21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허위처방전으로 약제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0개월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국을 운영하면서 810여 차례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