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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구속수사를 허용할지 관심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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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 반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박 전 행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채용비리 의혹이 일자
은행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왔다고
밝히고 있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어떻게 볼 지가 열쇠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이보다 앞서 법원은 채용비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에 대해
한차례 기각했다가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전 인사부장이 검찰 수사 이후
증거를 없앴다는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는데,
이번에 박 전 행장에게도
똑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2년동안
15명을 부정채용하고, 검찰 수사 이후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하면서
상품권 환전수수료 9천 200여 만원을 쓰고,
현금 9천 400여 만원을 포함해
1억 천 500여 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행장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공적인 용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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