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법원 경매 직원과 이웃주민 등
혼자 세 명의 역할을 하면서 지인을 속여
2억 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5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재판 경비를 빌려 주면 승소한 뒤에
공탁금을 받아서 모두 갚겠다"고 속인 뒤
모두 240여 차례에 걸쳐 2억 5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
피의자 이웃 주민인 것처럼 목소리를 바꾸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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