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복 입찰하거나 밀어주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방과후 학교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등
7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대구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별개 업체인 것처럼 속여 중복 입찰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응찰해
60개 학교에서 33억 7천만 원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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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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