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성인오락실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남부경찰서 A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015년 대구경찰청 오락실
단속 부서에 근무하면서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가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 관계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동부경찰서 소속 B 경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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