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보이스 피싱으로 속인 뒤
73살 B 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로 22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잔액을 모두 찾아 서랍에 보관하라"며 B 씨를 속인 뒤
집에 침입해 3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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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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