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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동시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출마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정신 빠짝 차려야 하는 것이
처벌도 무겁지만 유권자가 깨어있어야
바른 일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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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예비후보자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선거사무소를 열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INT▶김영선 단원/수성구 공정선거지원단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선거법에 맞춰서 잘 활동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c.g 음식이나 금품, 교통편의를 받은 유권자는 혜택의 50배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c.g 다음 달 말부터는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폭력선거사범이 재판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라도 허위사실을
퍼나르면 불법입니다.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도 처벌받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런 행위들을 단속하기 위해
215명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꾸려
활동에 나섰습니다.
◀INT▶권준훈 주무관/대구시선관위 홍보과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 및 허위사실 공포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까지
경고 21건에 고발과 수사 의뢰 4건 등
2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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