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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상습 횡령한 경리 징역 4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4-16 09:19:56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거래처 물품대금 543만 원을 회사 계좌 대신
자기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290여차례에 걸쳐
회사 돈 9천 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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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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