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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자격증으로 어린이집 무자격운영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4-16 09:25:4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3형사단독 장미옥 부장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 6곳을 운영해 온 어린이집 원장
54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경산과 영천에서 어린이집 6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 수당지원금 같은
국가보조금 천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출석부를 조작해 보육료를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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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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