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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 게재, 광고비 갈취 기자 2명 구속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4-16 10:58:35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전 인터넷 언론매체 A 기자가
한국패션센터 대관을 위해
직원인 손 씨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쓰고,
이로 인해 손 씨가 자살한 것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또, 아파트 시공사와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을 협박해 3차례에 걸쳐
광고비 2천만 원을 뜯어내고,
광고비를 주지 않자 분양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구 모 주간지 기자 B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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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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