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A씨의 친동생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와 지인 2명과 공모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형을
도와달라며 영천지역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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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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