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이 최근 2달 동안
식당 등 16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45곳에서
종업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이가운데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 210여 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서면 근로계약을 어긴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최저임금 신고센터가
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면서
불법, 편법행위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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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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