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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신도청 인근지역에 땅투기를 했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보도를 몇 차례 해 드렸는데요.
공직사회의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경상북도가 땅투기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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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2018년 3월 26일 뉴스데스크
"공무원들이 조합을 만들어
예천군으로부터 경북도청 인근 땅을
싼 값에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며 땅값은 7~ 8배 올랐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들 가운데 30%는 승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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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징계가 너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땅투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상화폐 거래같은 투기행위도 마찬가지로
징계를 낮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승진과 포상을 비롯해
국내·외 연수,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에도 최하등급을 적용합니다.
◀INT▶장창호 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
"앞으로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도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비위나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감경해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공무원이 징계가 무겁다고 주장하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데
지금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공금을
횡령할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S/U]경상북도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정례화하고
예방과 쇄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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