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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때문에 오토바이 불지른 5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4-11 10:46:30 조회수 0

배달용 오토바이가 시끄럽다며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새벽 2시 반 쯤,
대구에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148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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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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