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진정을 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시설물 접근에 제한을 받거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차별부터
장애 유형에 맞는 공보물과 투표 용구가 부족해
참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의
조사권이 확대됐는데도
장애인차별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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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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