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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판 펀드와 관련해
편법과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대구은행은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연이어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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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문제가 된 펀드를 팔
당시에 이 펀드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c.g1 도이치코리아채권투자신탁 1-1호는
펀드 규모가 한 때 5천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008년 수성구청에 팔 때는 1/10 수준인
500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건설사 채권이
직격탄을 맞아 이 펀드는 누구나 꺼리는 것이
됐습니다.]
[c.g2 2008년 6월 당시 건설부동산 비중이
이 펀드 전체 자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SYN▶타 금융기관 관계자
"외부에서 봤을 땐 사실은 안 들었어야 하는데
왜 가입을 시켰냐는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들죠."
이런 시기에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에
문제 펀드를 권유해 2008년 8월에 실제로
3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펀드는 3개월 뒤에 부도나 마찬가지인
환매연기 됐습니다.
◀SYN▶대구은행 관계자
"열풍이 불다 보니까 과하게 팔린 경향이
있었죠. (펀드)전문가가 또 있으니까
(수성구청에)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
실적에 도움이 된다니까 파는 부분이 많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자본시장통합법 위반입니다.
◀SYN▶금융감독원 관계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고지
안 했다면 그 자체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자통법(자본시장통합법)이야기하는데
그런 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위험 펀드를 사들이는 수성구청도
고작 과장이 세금 30억 원을 투자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SYN▶수성구청 관계자
"그것은 과장 전결이고요. 과장 전결인데
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는 안 했겠나 싶은데."
대구은행은
처음부터 위험한 펀드를 무리해 팔다보니
결국 손실을 보전해줘가며
펀드를 다시 떠안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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