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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거리 훔쳤다며 초등생 정보 공개한 업주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4-10 17:18: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자기 편의점 출입문
두 곳에 한 초등학생이 간식거리를
가방에 넣는 CCTV 화면 사진에
이름과 학년을 적어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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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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