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교원노조를 만들었다가 투옥된 교사들이 57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한국교원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데모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을 반대한 것은
정당한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고,
남북학생회담 지원 결의안을 작성한 것도
표현의 자유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석, 고 강기철, 고 신동영씨는
1961년 10월 군사정권 시절 한국교원노조를
결성한 뒤 이적행위와 용공선동으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징역 15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