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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경찰관이 있습니다.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이 구속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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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가
지난달 30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경찰이 하는 오락실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전달하고 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업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브로커를 끼우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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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뇌물을 받았을 당시,
대구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오락실 단속을 대구경찰청이 전담하다보니
단속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INT▶불법오락실 종사자(하단-음성변조)
"한 달을 버티면 본전을 뽑고, 두 달을 버티면
차를 사고, 석 달을 버티면 집을 산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경찰) 선을 안달고는 못 합니다.
할 생각도 안합니다."
경찰관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브로커가 범행을 시인했고
A 씨가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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