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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구은행 속보입니다.
대구은행이 지자체가 투자한 펀드가
손실이 나자 불법으로 원금을 보전해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펀드는 당연히 손실 위험을 안고 투자하는데, 대구은행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은행 정기예금처럼 이자까지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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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2008년 30억 원짜리 펀드를
수성구청에게 팔았습니다.
펀드가 손해나자 대구은행은 2014년 6월에
수성구청 펀드 손실 원금 12여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5년치 이자도
챙겨 줬습니다.
펀드에 투자했으면서 정기예금처럼
이자를 준 간 겁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INT▶경찰 관계자
"이자 정도까지 해서 보전된 것은 맞습니다.
(은행이자까지 해서요)네, 네."
수성구청은 펀드에 가입할 때
손실이 나면 원금과 예금 이자를 주겠다고
대구은행이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SYN▶수성구청 관계자
"만약 잘못되면 돈을 다 갚아야 하고 이익금 나도 자기가 가져갈 수도 없는건데 (원금, 이자 약속 없는 계약을) 왜 하겠어요."
대구은행은 임원들이 개인차원에서
12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서 갚아줬다고
해명했습니다.
원금과 이자 약속은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은행이 해마다 5천억 원에 이르는
수성구청의 공공금고를 맡고 있다보니
펀드 실적 때문에 무리한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당시 수성구청 펀드 투자도 문제 투성입니다.
위험이 높은 투자를 할 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원금과 이자를 받고도 구청 예산 결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대구은행을 상대로 자본시장통합법
위반을 검토하는 동시에 구청도 법규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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