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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대구은행 소식부터 전합니다.
비자금과 채용비리에 이어 은행의 가장
기본인 금융업무에서도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대구 수성구청이 거액을 투자했는데,
큰 손실이 발생하자
은행에서 몰래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펀드 투자자가 한 둘이 아닌데,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원금을 보전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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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은 2008년에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해외 펀드에
3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대구은행이
12억원 2천만원을 채워줬습니다.
◀INT▶경찰 관계자
"어떤 경위로 손실을 보전하게 됐는지
누가 관련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원금을 보상해 주는 것은
금융관련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와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은 박인규 전 회장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10여 명 안팎입니다.
대구은행은 은행 차원에서 보전해 준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갚아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T▶금융감독원 관계자
"개인차원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은행)얘기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바라보는게 있죠."
하지만 이 같은 일이
개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은행 안팎에서 여론이 나빠지자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사퇴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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