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은행 대여금고에 차명으로 보관 중인
친구 돈을 빼돌린 51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0년 지기인 친구 B 씨의 부탁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은행 대여금고를 만들어 주고
B 씨가 넣어둔 현금 1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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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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