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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엄하게 처벌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4-01 17:05:4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7명에게 1억여 원을 뜯어낸
중국동포 47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은구 부장판사도
금융회사 상담원이라고 속이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1억 5천여 만원을 가로챈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법원이 보이스 피싱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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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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