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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채용비리 구속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3-31 10:41:42 조회수 0

대구지법은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사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6부터 지난해까지
채용비리 11건에 연루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을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포함해 전,현직 인사담당자 6명을 입건해 조사중인 검찰은 조만간 박인규 행장을 소환해
채용비리 지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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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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