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지하상가 일부 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지하철 지하상가의 음식점 4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2곳,
청결 상태 불량 2곳,
종사자 정기건강진단 미실시 1곳 등 입니다.
중구청은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15일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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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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