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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조합을 만들어
예천군으로부터 경북도청 인근 땅을
싼 값에 사들인 적이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며 땅값은 7, 8배 올랐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여]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무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들 가운데 30%는 승진을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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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초 경북도와 예천군 공무원 34명은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들은 집을 짓겠다며 새로 도청이 옮겨갈 곳 주변 예천군 땅 3만 7천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예천군이 요구한 땅값은 주변의 1/4 수준,
공무원이라 가능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CG-1]경상북도는 자체 감사를 벌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북도와 예천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정직이나 강등과 같은 '무거운 징계'를
내리라고 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14명에게는 경고, 견책, 감봉에 해당되는
'가벼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24명은 징계조차 없습니다.
CG-1]
당시 이것도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의 최종 조치는 더 관대했습니다.
CG-2]
'중징계' 요구를 받은 공무원 4명에게는
징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견책'을,
경징계를 받은 14명 가운데 13명에게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를,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계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CG-2]
◀INT▶경북도 관계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저희가 징계의결을 한 내용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강등된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경고 처분을 받은 이들 가운데 4명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승진을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S/U]공무원 신분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민들로부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이들 공무원들에게
솜방방이 감사를 통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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