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약을 어겨 수백 명에게 피해를 준
여행사가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대구문화방송 보도 이후
해당 여행사 대표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보고
폐업 신청을 유도해
지난 14일 여행사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관광협회는 해당 업체가 가입한
영업보험금 4천만 원 안에서
보상해 줄 계획이지만
피해자들은 손해 본 돈이 1억 원을 넘는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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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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