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10여 명에게 투자사기를 벌여
46억 원을 가로챈 전 대구의료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자 3명에게 9억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교회 신도 13명에게
대구의료원 주차장 관리와 장례식장인
국화원 매점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준다고 속여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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