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 등 2명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들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범죄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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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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