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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에 개목줄..학대치사 부모에 징역 15년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18-03-22 11:02:52 조회수 0

37개월 된 아들의 목에 개 목줄을 채워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오랜 시간 학대 당하다 숨져 사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7월, 3살 C 군에게 목줄을 채워
숨이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C 군은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로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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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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