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 성수제 부장판사는
49살 A 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청인데,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빼앗았는데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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