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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범죄단체 혐의 적용 논란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3-20 16:32:05 조회수 0

◀ANC▶
대구검찰이 가상화폐 사기조직에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조직폭력배한테 적용하던 것인데,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7억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하던 사기 혐의 외에
이들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통솔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행동했고
돈을 가로채기 위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것이 범죄단체와 같다는 겁니다.

◀INT▶법조계 관계자(하단-음성변조)
"사기로 가는 것이랑 범죄단체로 가는 것이랑
법원에서 큰 차이를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사도 엄하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 검찰이 조폭이 끼지 않은 범죄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사이트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으로 400만원을 챙긴
피의자가 사기 혐의만 적용된 것 보다
훨씬 높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리한 법 적용으로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INT▶법조계 관계자(하단-음성변조)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애들 있잖아요.
팀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전부 다 엮는다고 하면 검사로서 실적내려고 하는 거로
(비춰질 수 있다.)"

(S/U) "지금까지는 대구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죄단체 혐의 적용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시비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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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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