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하는 비밀금고에서
금괴를 빼낼 수 있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8월을, 59살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8월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 비밀 금고에서
금괴를 반출할 수 있다고 속여
57살 C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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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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