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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해외구매 대행 사기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3-16 16:32:31 조회수 0

외국 명품 가방을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8천 8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병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돈을 송금해주면 해외 명품 가방을
대신 사주겠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뒤,
B 씨로부터 천 225만원을 받고는
물건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19명에게
8천 8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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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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