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마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의 한 대학병원 A 교수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2월 말
담관염을 앓고 있던 71살 B 씨가
담석제거 수술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고 있는데도 19분 동안 방치해
뇌손상을 입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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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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