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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나왔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 걸까요?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은 알맹이가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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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자문안은
5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와
견제와 균형, 마지막은 민생개헌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분권 정신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헌안에는 '자치분권 이념'이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지방정부가 주민 자치기관으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재정,조직에서
자치권이 확대됩니다.
지방정부 운영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혀
주민자치가 말로만 그치지 않게 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은 이런 내용이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면서 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NT▶이창용 실행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연방제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분권을 요구한 내용에 상당 부분 너무
미약하고 약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치권에서는 개헌안 내용은 그냥 두고
개헌공방만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S/U)"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에
대해 정치권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고
지방분권을 요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의 개헌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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