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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거연령 "18살이 어때서"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3-09 14:56:58 조회수 0

◀ANC▶
운전과 결혼, 납세와 병역 의무,
그리고 투표!

이 가운데 18살이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투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19살인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공직선거법은 투표는 만 19살부터 한다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 살 어린 만 18살은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 이들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연령 19살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도
오는 지방선거에 18살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투표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초등학교 입학을 지금보다
한 살 낮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INT▶이윤경 활동가/
청소년교육문화 공동체 '반딧불이'
"자기 권리가 지켜져야 하는데
그게 누군가가 대신해 주거나 대변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 기회 보장이 참정권이라 보는 거죠."

[C.G]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에 참여합니다.

대부분은 18살부터 투표권을 갖고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는 주에 따라
16살인 곳도 있습니다.

19살은 우리나라 한 곳뿐입니다.[C.G]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청년 관련 정책이
소홀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INT▶이소영 교수/대구대
"10대 후반 연령대의 정치적 의사라든지
정책적 의지가 정책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문제나.."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가운데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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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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