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깜깜이 합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여야 밀실합의로
"보건업과 운송업을 특례업종으로 남겨둬
이 분야 노동자가 무제한 장시간 노동에
놓여있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됐는데,
대구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9%,
종사자 수는 32%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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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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