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결과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인용 공표 금지와 보도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여론조사업체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한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면서
특정지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비롯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