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체를 만들어놓고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챙긴 혐의로조직폭력배 A 씨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500여 명에게 38억 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 378%의 이자율을 적용해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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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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