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을 만들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앨범제작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앨범제작업체 대표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낙찰 조건 서류을 거짓으로 꾸민
업체 대표 1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1년 동안
유령 업체를 동원해 졸업앨범 입찰에
천 백여 차례 중복 입찰하는 식으로
3천 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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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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