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변호인이 가까운 사이여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변호인과 판사가 학연같은
관계로 얽혀있을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다시 배당하는 제도를 기존 형사합의 사건에서 형사항소와 형사단독 사건으로 확대합니다.
전관예우를 줄이고 시민들이 재판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난달 26일에 접수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10년 안팎의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일 경우
관련 법관은 재배당을 신청해 재판을
맡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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