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변호인과 판사가 학연 등의 관계로 얽혀있을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새로 배당하는 제도를
형사 합의 사건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헌데 앞으로는 이 같은 제도를
형사 항소 사건과 단독 사건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지 뭡니까.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
"전관예우 폐단을 줄이고, 시민들이 재판을
믿고 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지난해 말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결정한 만큼
판사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하하하하~ 판사님들 결정을 많은 분들이
존중하겠습니다만, 판사님들과 연결고리를 찾기
좋아하는 일부 변호사님들과 의뢰인들은
실망이 적지 않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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